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