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사칭해 화물업체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교도소 등 실제 도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2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2060만원이다.
지난달 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한 사기로 960만원, 이달 11일에는 제주교도소를 사칭한 사기로 1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기관 직인 등을 사용해 화물운송 계약을 맺겠다고 접근한 뒤 물품구매대금,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주도는 사기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실제 관공서의 문서 형식과 연락처 등을 정밀하게 위장하고 있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는 도내 운송업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