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교제를 빌미로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가로챈 돈을 보관하는 등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또 다른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은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일반적 사기 범행과 달리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교제를 빙자해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력가인 C씨의 부모가 갖고 있던 현금 자산들을 빼돌리기 위해 C씨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가로챈 100억원 중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해 이를 다시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일부는 B씨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