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 카피킬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16일 반박했다. 자녀 불법 유학에 대해선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2007년도부터 (충남대)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고,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언론이 지적한 2007년 이전 논문들을 저도 한번 카피킬러로 돌려봤다. 어떻게 저런 표절률이 나올 수 있는지 돌려봤는데 10%를 겨우 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칠 때마다 유사율이 올라간다”며 “그래서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해가면서 정확히 돌려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부당한 저자 표시다. 제1저자로 쓰면서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것”이라며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 기여도를 따지고 이에 따라 제1저자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의 경우 대학원생 학위 논문 연구는 지도 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로 수행된다”며 “그것을 학생은 세부 과제로 진행하고 발전시켜서 본인의 학위 논문으로 가는 게 일반적 (논문) 발표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학위 논문 연구는 지도 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도 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재단의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 경우 제자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제1저자로 오른 경우는 전체의 30% 정도”라며 “나머지 70%는 제자와 공동 연구 혹은 참여 연구 형태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큰 실수가 있었다면 세세한 것, 이를테면 윤리위 기준에 속하지 않는 오탈자 등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주 저자라면 제자 학위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며 묻는 말에 “충남대에서는 이공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 학위(논문)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라고 부연했다.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001년부터 1년간 미국으로 방문 연구원을 간 게 계기가 돼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희망해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둘째 아이는 언니가 갔으니 따라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딸의 의무교육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두고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저의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차녀 A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조기 유학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민은 자녀 혹은 보호하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A씨가 결혼을 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돼 있었던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문제 역시 인지를 못 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미 아이는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다 갖고 있었다.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지역가입자로 빨리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 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제 주변부터 말씀드리면 몇 분이 반대했지만 22대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그리고 실제 다수의 교수 집단이 지지 성명을 냈다”며 “저와 같이했던 총동창회 회장, 학생들이 모두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지 성명을 낸 바가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