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종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GP 검증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록관의 자료가 방대해 압수물 선별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를 파괴하고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파괴했다고 하는 GP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이 5년 뒤인 2023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를 복원하면서 해당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불거지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대검찰청에 문재인정부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 대상자는 문재인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들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