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입력 2025-07-16 11:40 수정 2025-07-16 11: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