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1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계약 취소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고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7일까지 매매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계약 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신고된 계약 해제 중 10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35.0%로 대책 발표 이전(26.9%) 대비 8.1%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10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취소는 줄었다. 같은 기간 5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는 32.2%에서 25.1%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0.9에서 40.0%로 감소했다.
투자 금액이 큰 고가 아파트일수록 심리적 부담이 커 계약금 손실을 감소하고 매수를 취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는 계약 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책 발표 이전 2.5%에서 이후 5.7%로, 강남구는 5.1%에서 6.5%로 커졌다.
한편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노원구(5.3%→7.3%)와 도봉구(1.4%→1.9%), 강북구(1.3%→1.9%)도 매매계약 해제 비중이 함께 상승했다.
이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영끌’ 매수자들이 향후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서둘러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집토스는 분석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이번 대책은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라며 “고가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자산 방어심리를, ‘영끌’ 매수자에게는 손실 최소화 심리를 자극하며 계약 취소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