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작업을 수행하던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인천환경공단 및 용역업체 사무실 등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 용역업체 관계자 2명, 하청업체 관계자, 재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48)와 일용직 근로자 B씨(52)가 숨졌다.
A씨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중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환경공단은 해당 용역에서 과업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타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협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