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가족·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태용 압수수색”

입력 2025-07-16 10:07 수정 2025-07-16 11: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 인멸과 관련해 조 전 국정원장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홍 전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되는 상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서울구치소장에 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제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 전 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고 3차 인치 지휘를 한 상태다. 불발되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