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체납된 차량 과태료가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체납자 1만3000여명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4일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과태료가 발생한 체납자 1만2948명(총 160억원)에게 체납 사실과 불이익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을 명시하고,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상세히 기재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시는 자진 납부 기간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공매에 넘기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세금이 아니라는 생각에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과태료 역시 행정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 활동을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