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부적정 사례 44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로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병가 후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의 여러 비리가 드러났다.
감사위는 지난 1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는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대표이사 공석 중에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다.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또 예술단원이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감사위는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시립예술단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립예술단은 예술단원에게 규정에 없는 수당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