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살해’ 故김재규 재심 개시, 쟁점은… ①내란죄 ②고문

입력 2025-07-16 06:38 수정 2025-07-16 10:16
이른바 ‘10·26 사태’로 형장의 이슬이 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뉴시스, 연합뉴스

‘10·26 사태’로 형장의 이슬이 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16일 시작된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재심 청구 5년 만이다.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되며 내란죄 성립·수사기관 고문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진행되는데, 김 전 부장의 경우 2심 법원이 새 유죄 판결을 내려 재심까지 맡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이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현재는 사라져 서울고법이 담당한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10·26 사건 현장검증 사진. 국민일보DB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 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전 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튿날 당시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고 같은 해 12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절차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1심에는 16일이 걸렸고 항소심은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사형 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 사흘 만에 내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형 집행 40년 만의 일이었다.

쟁점은 김 전 부장에게 실제 내란의 동기가 있었는지와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등 법 위반 여부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할 때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인단은 10·26 사건 수사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진행됐고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