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인권법→남북인권협력법…통일부 ‘인권인도실’도 축소

입력 2025-07-15 16:41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인도실’을 축소 및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의 모습. 뉴시스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인도실을 축소 및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공세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남북이 협력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여당도 정부 방향에 맞춰 북한 인권을 남북 협력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통일부의 인권인도실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인권인도실 개편에 관한 질의에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위해 축소되고 왜곡된 통일부 조직과 기능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직 조직개편 과정이 남았지만, 교류협력 부서는 확대하고 북한 인권 부서는 이전처럼 ‘국’ 단위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화 교류 담당 조직을 조속히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통일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권인도실은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자립 지원, 이산가족 등을 다루는 통일부의 주요 부서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기존의 인도협력국을 확대·개편하면서 지금의 인권인도실을 만들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압박하겠다는 취지였다. 대신 남북 간 대화 단절 상황을 고려해 교류·협력 관련 4개 부서를 하나로 통폐합했다.

이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을 압박하기보단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통일부도 교류·협력 관련 4개 부서는 원상복구하고 북한 인권 관련 부서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남북이 함께 다룰 사안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도 남북 간 인권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추진에 나섰다. 이재정 의원은 기존 북한인권법의 명칭을 ‘남북인권협력법’으로 바꾸자는 법률안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향후 남북 간 인권대화, 인권협력,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남북 간 인권 관련 교류·협력은 인권 증진이라는 보편적 가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법은 따로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통일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구체화된 후 협력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회 개정 논의 상황을 봐가며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