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학교 관계자도 구속

입력 2025-07-15 16:38 수정 2025-07-15 17:26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씨(40대)와 학교 관계자 B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으며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30대·구속)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으며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간제 교사가 장기간 학부모의 자녀를 과외수업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현직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작년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C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C씨는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경찰은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재학생 D양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학교는 전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선도위원회를 열고 D양에게 ‘퇴학처분’ 및 ‘성적 0점’ 처리를 결정했다. 퇴학 의결은 실제 결재까지 이뤄져야 승인되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생에 대한 1·2학년 성적 0점 처리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학생들 등급 조정 문제는 교육부 의견에 따라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