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10문 10답’을 15일 배포했다. 오는 21일 소비쿠폰 1차 신청(15~45만원)을 앞두고 궁금증에 답을 내놓은 것이다. 10문 10답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식당 키오스크·배달앱에서 쓸 수 있나.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쓸 수 있다. 식당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기사와 대면해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택시·버스·지하철 이용할 수 있나.
“택시는 탈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는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에 있어야 한다. 법인택시는 법인의 연매출이 30억원 이하고 소재지가 사용지 내에 있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은 탈 수 없다.”
-대형마트·백화점에선 아예 못 쓰나.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미용실, 약국, 꽃집 등이 예시다.”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6월 18일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만원)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5만원)으로 이사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차액인 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소비쿠폰을 수령한 뒤 사망하면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소비쿠폰 잔액을 지역사랑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해 지급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