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60%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안 갚아도 된다

입력 2025-07-15 16:15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으로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와 더불어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였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계약도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정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다.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방 등 완력을 사용해서 맺은 계약은 원금, 이자 모두 회수할 수 없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계약 효력제한 판단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대부업에 등록된 업자임에도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으면 언제든 계약을 무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 징역 10년, 벌금 5억으로 형량이 상향됐다. 최고금리 위반이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등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된다.

대부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국민에게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