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정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다.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방 등 완력을 사용해서 맺은 계약은 원금, 이자 모두 회수할 수 없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국민에게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