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이브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도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 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면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민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하이브와 갈등을 지속하다가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하며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멤버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