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넥써쓰 대표 1심서 무죄

입력 2025-07-15 15:41 수정 2025-07-15 15:42
장현국 넥써쓰 대표.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2020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화폐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재직할 당시 위믹스를 발행해 코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다가 2022년 1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한 뒤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장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암호화폐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주장도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온 직후 넥써쓰 주가는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넥써쓰는 오후 2시 기준 3370원에 머물다가 무죄 판결 이후 4080원까지 치솟은 뒤, 3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대표는 지난해 3월 위메이드 대표직을 사임한 후 올초 국내 게임사 넥써쓰(전 액션스퀘어)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가상화폐 크로쓰를 발행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