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김여사 집사 체포영장 청구…여권 무효화 불가피”

입력 2025-07-15 14:35 수정 2025-07-15 15:5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모(48)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의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즉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국 시 집사 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문 특검보는 “특검법은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선거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등 약 10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약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