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방문조사 가능한데 강제구인 고집…망신주기”

입력 2025-07-15 14:1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실 강제 구인 시도를 두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13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시도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14~1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를 지휘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특검팀은 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불이행 경위를 조사하며 계속해서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