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주군청 등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60대 A씨는 지난 19일 동료 1명과 함께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제초 작업을 벌이다 벌쏘임(3~4회)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동료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송 당시 정상 맥박에 산소포화도만 낮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4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5일 연명 치료 중단 후 사망했다.
울주군은 작업 장소가 말벌 서식 신고가 없었던 곳으로 말벌 쏘임 대응 교육 실시 등 벌쏘임 관련 사고 대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은 꽃이 피어있지 않고 넝쿨이 무성해 말벌 서식을 예상할 수 없었다.
지급된 보호장비는 예초기같은 기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릎보호대와 헬멧, 아크릴 마스크 등을 지급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여부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이순걸 울주군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주군은 지난 7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A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상태다.
울주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자체 위로금과 성금 등 지원하고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