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의 차량 운행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제주도는 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친환경 렌터카 등의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4차 제한 명령’을 이달 내 고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도 내 이륜차와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의 신규 영업이 허용된다. 또,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렌터카 운행이 전면 허용된다.
현재 제주도는 2017년 7월까지 영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대여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전세버스 운행은 전면 금지된 상태다. 렌터카의 경우 교통약자가 탑승해 있거나 우도에서 숙박하는 차량 등에 한해서만 일부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은 우도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7년 이후 대여 이륜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시설이 노후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제주는 입도 관광객이 1585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관광산업이 활기를 띄었다. 우도에도 같은 해에만 178만6000명이 방문하며,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민 불편과 환경 오염 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에 차고지가 없는 모든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에 대해 우도 내 운행을 금지해왔다.
이번 완화 조치를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우도에서 사고가 많은 이륜차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도는 대부분 중앙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로, 자동차와 이륜차·자전거·보행자가 뒤섞여 움직인다. 특히 관광객들이 대여한 이륜자동차의 운행대수가 많아 교통혼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발생한 우도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유형을 보면, 총 143건 중 이륜차가 69건(48%)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륜차 이용시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 중상자 비율이 30%를 넘긴 해도 많다.
제주도는 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른 혼잡 우려에 대해 경찰·주민과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우도 방문객은 121만 8000명이다. 방문객이 정점에 달했던 2016년 178만 6000명보다 31% 줄었다.
현재 우도에는 25개 업체가 907대의 대여 목적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