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농업법인의 탈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투기 조사기법을 개발, 106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종합감사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을 계기로, 특정감사를 통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특정감사에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법인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도입했다.
이 조사기법을 통해 자경농지를 임대한 법인과 고유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법인 등 관련 법을 위반 법인 114개가 적발됐고, 이 중 74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조치 이뤄졌다.
특히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탈세를 일삼은 25개 법인에는 96억원의 과징금과 10억여원의 취득세를 추징해 총 106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시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농업법인 관리 요령과 추징 방법 등에 대한 타 지차체 문의와 함께 법령 준수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농업법인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형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 조사는 농업법인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전국 지자체의 유사사례 확산을 통해 불법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