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영원히 추방해야”

입력 2025-07-15 10:53 수정 2025-07-15 13:13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또 40대 마트 점원을 살해하려다 “살려달라”는 요청에 범행을 중단한 혐의도 받는다. CCTV에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켜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의 프로파일링 조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도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유족은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며 흐느꼈다.

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