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해 마닐라 리조트행…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입력 2025-07-15 10:30

46억여원을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고급리조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바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했다. 건보공단 설립 이래 최대 규모 횡령이다.

이후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해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피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9일 검거됐다.

피해액 중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금액은 7억2000만원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 39억원 중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과 최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조모(44)씨는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