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폭행’ 불법 채권추심한 대부업자들 구속

입력 2025-07-15 09:39

법정 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고금리를 받으면서 채무자를 감금 폭행한 불법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무시하고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사업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40대 피해자 B씨에게 5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2100%의 고리를 적용해 원리금으로 총 10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B씨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차량 및 오피스텔에 감금해 수차례 폭행하고,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죄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의 협박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업자 2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돈을 갚은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대상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때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