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변론’ 상영과 배포도 제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작자 등은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단편적인 일부 언행을 든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하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