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현금 결제한 승차권, 온라인으로 환불 받으세요”

입력 2025-07-14 14:4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금결제 승차권 계좌이체 환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환불받기 위해 역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 신청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입석·자유석 승차권, 정기승차권 등은 지금과 같이 역창구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