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14일 확정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날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그간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해 총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전·충남 시·도지사와 대전·충남 시도의회의장에게 증정할 것을 결의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이다.
특히 4, 5편에는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달 중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정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의 시간 동안 민관협의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대전충남의 미래,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특별법 최종안 확정에 앞서 지난달 충남 15개 시·군과 대전 5개 구를 돌며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 동의를 위한 공론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