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던 진해신항 어업보상 약정서 체결이 완료되면서 어업보상 및 진해신항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남도는 진해신항 건설을 위한 건설예정지역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최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지역의 어업 보상을 위한 협약으로 해양수산부 주체,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추진하고 있다.
당초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시행한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 어업 보상을 위한 약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어업인·관계기관과 의견 차이로 체결이 지연되면서 진행 중이던 진해신항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등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는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진해신항 적기 착공을 위해 해수부, 지자체, 부산항만공사(BPA), 보상 전문가 등과 함께 ‘진해신항 어업보상 전담반(TF)’을 구성해 어업보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어민과의 100여 차례 면담, 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해신항 건설 시행 구역 내 직접보상 및 영향범위 내 간접보상을 위한 수협 10곳과 약정 체결을 최근까지 진행했다. 지난 11일 진해수협과 약정 체결을 마지막으로 전체 약정서 체결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피해조사 용역기관 선정 등 본격적인 어업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진해신항 건설도 다시 속도를 내 이 달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해신항은 3만TEU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세계 최대 접안시설을 갖춘다. 국내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해 국산기술 중심의 항만장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운동맹 재편 대응, 글로벌 물류난 극복, 타 부두의 환적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도 규모화·효율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본격 착공해 해운항만 사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걸음을 다시 시작했다”며 “어업인 권익 보호와 진해신항 적기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