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자작극을 벌여 300여명의 자영업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이 대학생은 관련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이같은 범행을 지속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선범)는 지난달 11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거짓으로 주장해 환불을 요구, 음식점 업주 305명으로부터 약 77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불을 거부한 업주에게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허위 리뷰를 작성해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실제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 업주도 있었다.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A씨는 수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지난 2월5일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이물질 사진을 이용했다”며 “범행 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으며,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낸 점, 피해자 중 7명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나타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