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방장관이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고 전시작전권 전환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안의 문구도 다소 변경된 것이다. 의회 차원의 견제라는 해석이 대체적이지만 상·하원 최종안 확정 전까지 문안 조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NDAA 요약본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를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그런 변화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에서 찬성 26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은 연례 법안이다. 매년 갱신되는데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2019 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 미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2022 회계연도 NDAA부터는 감축 제한 규정은 빠지고 대신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줄어들면서 제한 규정도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다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조한 문구가 들어갔다.
NDAA는 상원뿐 아니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초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각각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만큼 조정 여지가 큰 셈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