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보유출, 군은 쉬쉬”… ‘해병대 비비탄’ 변호인의 호소

입력 2025-07-14 07:49 수정 2025-07-14 10:11
지난달 8일 해병대원과 민간인의 비비탄 난사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반려견이 결국 안구를 적출했다. 인스타그램 ‘비글구조네트워크’ 캡처

해병대원들이 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1시간 넘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쏜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이 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과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해병대 측의 위법한 행태가 연이어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거제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와 반려동물 여행 업체 ‘고박(GOBARK)’ 홍태의 대표는 14일 “이번 사건으로 피해 견주와 가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한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협박하는 등 2차 가해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는 ‘물건 손괴’ 정도로 평가돼 대부분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엄벌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제대로 된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동의 입법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경찰과 해병대 측의 위법한 대응을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거제경찰서에서 피해자 정보 관련 공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거제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피해자 관련 수사기밀 및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다.

“해병대는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미온적 수사 진행이 연이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남 변호사는 대대적인 진상조사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려동물 여행 업체 ‘고박’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새벽 휴가 중이던 현역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이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을 수백 발 난사해 1마리가 사망하고 3마리가 중상(안구적출 등)을 입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