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지난해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해 8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6년간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이었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를 통한 수입에 부과한 금액에다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이다.
조사 대상과 부과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21명이었다. 부과 세액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9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에만 89억원으로,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이 넘는다.
다만 국세청은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또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