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식당서 라면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 ‘실형’

입력 2025-07-13 19:42 수정 2025-07-13 20: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주인 없는 집이나 식당에 들어가 라면 등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A씨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도망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을 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중순 사이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