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한 30대 구속…“도주 우려 판단”

입력 2025-07-13 17:38
지난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 등 자신의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13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와 형 등 자신의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승희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A씨는 “왜 부모까지 살해했느냐” “범행 후 하루 동안 어디서 뭐 했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1일 오전 10시54분쯤 어머니의 결근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집을 찾아갔다가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부모와 형은 방과 부엌 쪽에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시신은 모두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별다른 저항 없이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중대한 범죄의 특성과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흉기에 의한 상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훈계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