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가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지난 22대 총선에서 가족들이 위장전입 상태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와 남편, 딸, 모친 등 4명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아파트다. 강 후보자와 남편, 딸은 2020년 7월 A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 약 2년 뒤인 2022년 5월 10일 강 후보자만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옮겼고, 남편과 딸이 한 달 뒤인 2022년 6월 10일 해당 동에 전입신고해 세대가 합쳐졌다. 모친은 지난해 3월 5일 같은 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실거주지는 달랐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남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아파트와 C오피스텔을 임차 중이다. 강 후보자는 임차 목적에 대해 “B아파트에는 배우자와 딸이 거주하고 있고 C오피스텔에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A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사람은 강 후보 뿐인 것이다.
남편은 B아파트를 2022년 6월 10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50만원으로 계약했다. 남편과 딸이 A아파트로 전입신고한 날과 같다. 전입신고 따로 임차 계약 따로인 것이다. 모친이 실거주하는 C오피스텔은 2021년 4월 28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3만원으로 계약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가 총선을 앞두고 가족을 지역구에 전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곡동은 강 후보자가 21·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강서갑 선거구에 속한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22대 총선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졌다. 특히 모친이 화곡동에 전입신고한 시점은 22대 총선 1개월 전이었다. 선관위 규정상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점(지난해 3월 19일)과는 불과 2주 차이였다.
서 의원은 “강 후보자 가족이 22대 총선 때도 종로구에 거주하며 강서구에서 투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모친이 A아파트로 전입신고한 것은 투표권 행사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경우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최근 실거주지를 옮긴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2022년부터 고액의 월세를 낸 것에 의문이 남는다.
국민일보는 강 후보자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