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와 민간 위원을 양성평등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전 부서에 배치된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성평등담당관의 경우 성인지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성평등 목표 수립,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 교육 관리 등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성인지 통계 산출과 보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성평등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위상을 높여 실질적인 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인 ‘성평등정책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해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