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성관계에 유도한 뒤 ‘강간 신고’를 미끼로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공갈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도운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7개월간 20여명의 지인을 상대로 총 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사전에 섭외한 20대 여성들과의 소개팅, 즉석 만남을 빌미로 술자리를 주선하고 이후 지인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게 하려면 합의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도록 마약류 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에 타 마시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과 여성의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