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한시적 확대

입력 2025-07-13 09:22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기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연매출 12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됐던 지역화폐 사용처를 정부 기준에 맞춰 완화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화폐 소비쿠폰은 기존 가맹점 여부와 무관하게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사행업, 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일반 경기지역화폐(소비쿠폰이 아닌 경우)는 기존대로 연매출 12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용처 확대가 도민의 소비 편의성 증대와 소상공인 매출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 유통 채널이 넓어지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 도와 각 시·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