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 10분이면 꼬셔”…지인에 맥주잔 휘두른 20대

입력 2025-07-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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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면 네 여자친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지인 말에 화가 나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26)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음료를 얼굴에 뿌렸다.

그러고는 대화를 이어가다가 결국 맥주잔을 휘둘러 한 차례 B씨를 때렸다.

이어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가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