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320원… 중기중앙회 “동결 요구 외면… 폐업 영세업자 늘어”

입력 2025-07-11 18:00 수정 2025-07-11 18:00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되자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고 11일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는 외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