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조국 포함될까... 법무부, 특별사면 검토 절차 착수

입력 2025-07-11 13:47 수정 2025-07-11 13:48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포함 여부가 관심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기준사면은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제도이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난 뒤에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대통령은 특별사면·복권·감형에 있어 고유 권한을 가진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복역 중이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교섭단체 야 5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요구에 즉답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을 당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사면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