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신고하려던 시민 위협한 60대 여성 벌금형

입력 2025-07-11 13:01

불법 주차 제보를 위해 뒤쫓아온 사람을 차량 후진으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정모(6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정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불법 주차 공익 제보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던 A씨를 향해 두 차례 후진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A씨와 같은 건물 임차인으로, 과거에도 건물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A씨의 거센 항의에 두려움을 느껴 급히 차량을 운전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던 중 차량과 근접한 행인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한 차례 후진했다”며 “A씨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뒤편에 사람이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해 차량을 후진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