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연이어 재판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연말까지 예정된 일정에 더해 법원 휴정기(7월 28일~8월 8일)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라”며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주요임무종사자 혐의 재판에서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해 재판 진행이 늦은 만큼 오는 7월 28일과 8월 8일 사이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요청에 대해 “타당한 말씀 같다”며 변호인 측에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동시에 “(검찰과 변호인) 쌍방 합의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일정을 볼 필요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기일을 잡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특검은 전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휴정기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동일한 재판부(형사2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6개월 내 신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휴정기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판 기일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희망하는 일정을 제출하면 변호인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능한 일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