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노사 이해·양보로 결정…최대한 존중”

입력 2025-07-11 09:08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뤄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215만6880원으로, 올해 대비 6만160원 인상이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