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출석거부 尹, 구속 반발?…‘수사 지연 전략’ 쓸까

입력 2025-07-11 06:4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고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향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2차 구속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들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적법성’을 따지기도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인용률 자체가 낮은 데다 법원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다. 또 사정변경과 무관하게 구속 절차의 위법, 위헌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도 관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