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전날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만나 특례시 행정과 관련해 시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시를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행안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속히 법안들을 병합심의해서 특례시가 보다 포괄적인 행정권한을 갖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등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도 특례시 법적지위 확보, 특례시에 대한 조정·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정 특례 부여, 특례시에 포괄적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