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응급실 서 의사 밀치고 난동부린 ‘경찰’ 벌금형

입력 2025-07-10 18:20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 입니다.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밀치고 큰 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윤동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28·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술에 취해 넘어져 다쳐 강릉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온몸이 아픈데 얼굴만 찍느냐”며 울며 큰소리를 질렀다.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다음 날 외래로 진료를 봐달라. 왜 자꾸 짜증을 내느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넌 아픈데 짜증을 안 내냐”며 재차 큰소리쳤다. 진료 여부를 묻는 의사에게는 “더러워서 안 한다”며 큰소리를 치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A씨는 자리를 벗어나는 간호사를 뒤쫓아가 “경찰이니까 신고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찰직을 이어갈 수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였으나, 이 일로 경장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