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성숙 후보자, 동생에 헐값 임대한 ‘불법증축’ 카페서 불법 옥외 영업

입력 2025-07-10 18:15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에서 관할 구청의 옥외영업 허가 없이 옥상과 테라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이 카페는 건물 두 채가 연결된 구조로 불법 증축된 상태다. 한 후보자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헐값에 건물을 임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옥외영업 허가 없이 1층·2층 테라스와 4층 옥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는 옥외영업 허가 여부를 묻는 김 의원실 질의에 “해당 소재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 허가 내역은 없다”고 답변했다.

2021년 1월부터 의무화된 옥외영업 신고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2층 이상인 곳에 옥외영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1.2m 이상 난간 설치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강제 철거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는 건물 2채를 이은 카페 내 ‘연결통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 확인을 거쳐 무단 증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카페 건축물현황도에 기재된 대로라면 비상탈출용 나선형 계단이 설치돼 있어야 할 자리에 양 건물 2층을 잇는 통로가 설치된 것이다.

한 후보자는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에 인접한 두 건물을 총 22억9000만원에 샀다. 한 후보자는 그해 11월 동생에게 이 건물 2채를 보증금 3000만원 및 월세 35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30~40%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겠다고 명시돼 있는데, 야권에선 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편법 증여’하기 위해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서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청문회장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